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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강남법무법인 실무로 본 면접교섭 사전처분 — 소송 중 아이와의 관계 유지하기

이혼 소송 진행 중 자녀와의 만남이 일방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남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가 신청 요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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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목 변호사
Aug 14, 2026
강남법무법인 실무로 본 면접교섭 사전처분 — 소송 중 아이와의 관계 유지하기
Contents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본안 판결 전 자녀 접견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소송 중 접견 유지가 중요한 이유법원이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 요소실제 사례 — 법원이 신청을 인용한 경우실무에서 본 주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FAQ마치며블로그 글 추천

이혼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하면서 연락을 차단하거나 만남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어야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지는 것은 맞지만, 그사이 비양육자와 자녀 사이의 물리적·정서적 거리가 벌어지면 이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면접교섭 사전처분입니다.

저는 강남법무법인 한원에서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선 저의 실무 경험을 담아 면접교섭 사전처분의 의미,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본안 판결 전 자녀 접견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

이혼 소송 중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접견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 진행 중 법원이 임시로 면접교섭 조건을 정해주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법원은 본안 판결 전 필요한 사전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접견 유지가 중요한 이유

비양육자가 자녀와 장기간 단절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릴 시점에 이미 두 사람 사이의 친밀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는 이후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 횟수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만나고 싶다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 소송 전략 측면에서도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 요소

검토 항목

주요 내용

접견 차단의 부당성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

자녀의 정서적 이익

비양육자와의 관계 유지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신청인의 평소 양육 관여도

이전부터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지 여부

양육비 이행 여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거나 협의 중인지 여부

소명 자료의 충분성

접견 시도 기록, 상대방의 거절 내역 등 객관적 증거

법원을 설득하려면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 — 법원이 신청을 인용한 경우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거처를 옮기면서 갑작스럽게 접견이 단절되었습니다.

A는 조훈목 변호사와의 논의 끝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기로 했고,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 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와 자녀 간 접견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 상대방의 행동이 A씨의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법원은 매월 1회 숙박 방문과 매월 1회 당일 만남을 인정하는 A씨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실무에서 본 주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실제로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살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평소 자녀 양육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소송 시작 후 갑자기 접견을 요구하는 경우

  •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면접교섭권만 주장하는 경우

  • 상대방의 차단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접견 시도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다면,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화·문자 시도 내역

  • 상대방이 보낸 약속 취소 메시지

  •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 내용

  • 자녀와의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의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신청의 핵심입니다.


FAQ

Q1. 이혼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 소송 진행 중에 신청할 수 있는 임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면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2. 법원이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신청인이 평소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자녀 접견 차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3. 면접교섭 사전처분에서 인정되는 만남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당일 만남(면접교섭)과 숙박을 포함한 만남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자녀의 연령, 생활환경,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합니다. 신청인의 요청이 전부 인용될 수도 있고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사전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중 비양육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신청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와 논리 구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한원 | 조훈목 변호사는 이혼, 양육권, 면접교섭 등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싶으신 분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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